그린피스 "日오염수 방류는 인접국 인권침해..韓, 제소하라"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결정에 대해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아시아·태평양 주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한국 등 주변국에 국제해양재판소에 잠정 조치를 청구하라고 촉구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13일 일본 정부의 결정이 알려진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방사성 오염수 약 126만톤 이상을 태평양에 쏟아버리려는 일본 스가 내각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아시아‧태평양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자, 국제해양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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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석해 방출'… 2년 뒤 실행 가능할듯
일본정부는 이날 관계각료회의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에 보관중인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는 계획을 담은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 방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거하기 어려운 삼중수소 농도를 1500㏃/L까지 바닷물로 희석해, 해양 방출 기준인 6만㏃/L 이하로 낮춰 배출한다는 계획이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심사‧승인 등을 포함하면 실제 배출까지는 약 2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국제적 대응 해야"
그린피스 일본사무소의 스즈키 카즈에 캠페이너는 “일본 정부는 방사성 폐기물로 태평양을 의도적으로 오염시키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오염수를 장기간에 걸쳐 저장하고 처리하면서 방사능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기술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태평양에 쏟아버리는 방법을 택한 것은 절대 정당화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그는 “오염수 방류 계획을 중단시키기 위해 후쿠시마 주민, 어민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그린피스의 조사에 따르면, 후쿠시마와 주변 지역 주민 과반수가 방사능 오염수 태평양 방류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도 해양 방류에 반대하는 뜻을 밝혀왔다.
그린피스 한국사무소 장마리 캠페이너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국제해양재판소에 잠정 조치 청구를 즉각 준비해 실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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