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후폭풍에 4월도 금융법안 처리 '난항'

송승섭 2021. 4. 1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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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주요 금융법안 처리가 줄줄이 미뤄지고 있다.

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로 정무위의 시선이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에만 쏠리면서다.

정무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13일과 전일 진행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도 이해충돌방지법안 논의가 중점적으로 진행됐다.

3월 국회 처리가 예상돼 정무위 관계자들 사이에서 다음 달(4월)부터는 금융법안 논의가 시작될 거라는 얘기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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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이해충돌방지법' 논의 집중
전금법 등 금융관련법 처리는 깜깜
"입법 불확실성 높아진다" 지적도
성일종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간사 등 정무위원들이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윤동주 기자]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주요 금융법안 처리가 줄줄이 미뤄지고 있다. 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로 정무위의 시선이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에만 쏠리면서다. 파급력이 큰 금융법의 처리도 지연돼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무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13일과 전일 진행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도 이해충돌방지법안 논의가 중점적으로 진행됐다. 지난 2일, 지난달 31일 열린 소위에서는 상정된 안건 12개가 모두 이해충돌방지법안이었다. 금융 관련 입법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25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된 정무위 소관 금융법도 금융혁신지원특별법 개정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안뿐이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금전·부동산 등 직무수행 중 얻게 된 정보로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게 막는 법이다. 직무상 정보로 사익을 얻으면 처벌하거나 이익을 환수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3년 국회에 제출하며 본격적인 입법 시도가 시작됐다. 이후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가 불거질 때마다 여야를 막론하고 유사한 법안이 제출됐지만 자동폐기를 반복해왔다.

이해충돌방지법은 LH 임직원들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 부동산 투기에 나섰다는 의혹이 일자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3월 국회 처리가 예상돼 정무위 관계자들 사이에서 다음 달(4월)부터는 금융법안 논의가 시작될 거라는 얘기가 나왔다. 하지만 “꼼꼼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처리가 무산돼 지금까지 논의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한 정무위 관계자는 “발의된 법안이 첨예한 사안이라 쟁점이 많다 보니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며 “정부부터 여러 국회의원이 발의해 이를 하나로 조정하는 작업도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이해충돌방지법 논의에 금융관련법은 뒷전

지난해 12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청회 [사진=윤동주 기자]

이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전금법)과 사회적연대기금법 등 주요 개정안의 상정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 전금법 개정안은 마이페이먼츠 사업자와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신규라이선스 도입과 진입 규제 합리화를 담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은 핀테크 업체의 투명한 자금거래를 위해 ‘전자지급거래 청산업’ 신설을 놓고 다투고 있다. 디지털 금융산업의 정비와 육성을 담고 있는 법임에도 계속해서 일정이 뒤로 밀리고 있는 셈이다.

정부의 의무 출연과 민간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공적기금을 마련하는 사회적연대기금법 역시 처리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기금이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본 취약계층에 쓰여 코로나19판 이익공유제로 불려왔다. 기금 출연 대상 기업으로는 은행권이 거론되고 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무위에서 금융관련법의 처리가 차일피일 미뤄지면 금융회사 처지에서는 입법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것”이라면서 “국민과 자영업자로서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적시에 구제받기 어려워진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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