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인적구성 완료해도 1호 수사 난항.. 검경 조율 가능할까

배경환 2021. 4. 1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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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관 면접을 끝으로 모든 인적 구성 작업을 마무리한다.

공수처는 대통령이 검사 임명 절차를 진행하면 바로 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지만 사건이첩, 기소 관할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실질적인 수사에는 한계가 드러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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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관 면접을 끝으로 모든 인적 구성 작업을 마무리한다. 공수처는 대통령이 검사 임명 절차를 진행하면 바로 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지만 사건이첩, 기소 관할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실질적인 수사에는 한계가 드러날 전망이다.

13일 공수처에 따르면 지난주부터 시작된 공수처 수사관 면접은 이날 종료한다. 수사관은 검사와 달리 공수처장이 바로 임명하는 점을 감안하면 구성원 선발을 위한 내부 작업은 모두 끝나는 셈이다.

검사 인선 작업은 청와대로 넘어갔다. 지난달 26일 평검사 최종 후보군 명단에 이어 이달 2일 부장검사 명단을 넘긴지 열흘째로 이르면 이번주 내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공수처의 수사권 행사 방향을 담은 사건사무 규칙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앞서 공수처는 사건사무 규칙 초안에 판·검사와 경찰 고위간부 범죄에 대해 ‘공소권 유보부 이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검찰과 충돌을 빚은 바 있다.

공수처 내부적으로는 이첩 요청권에 대한 검찰·경찰·해경·군검찰 등의 입장이 확인되는 내일, 규칙 제정을 위한 방향 설정에 바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1호 수사에 착수하더라도 본 수사에 차질을 피하려면 검경과의 절충점을 찾는 작업이 우선돼야해서다.

다만 사건이첩, 기소 관할권 문제가 쉽게 정리될 가능성은 낮다. 공수처·검·경 협의체 관계자 역시 "지난 1차 회의에서는 개략적인 입장차만 확인한 상태로 이번 의견 회신은 이견을 좁히기 위한 첫 작업"이라며 "관계기관간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2차 회의가 이뤄질 예정이지만 실무진간 조율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김진욱 처장은 "공수처가 공소 제기를 판단할 수 있는 검사,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 범죄를 검찰에 이첩할 경우, 검찰이 수사한 뒤 공수처가 다시 받아 기소 판단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힌 반면 대검찰청은 "사건 처리와 관련한 일부 권한을 유보하거나 분리해 사건을 이첩하는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분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 공소, 기소 등 업무 기준이 확실히 정리되지 않으면 제2, 제3의 김학의 사건 이첩 논란이 발생해 공수처 수사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결국 구성원 임명 과정이 모두 끝나 수사에 착수하더라도 수사관들이 세부적인 수사 방향을 설정하고 수사 속도를 높이는데는 좀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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