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박삼구 전 회장 소환 통보

김형민 2021. 4. 13. 09: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번 주 박삼구 전 회장의 소환 조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검찰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박 전 회장 측에 이번 주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검찰은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 윤모 전 상무와 공정거래위원회 직원 송모씨가 돈을 주고받고 금호 측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찾아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26일 오후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삼성병원 장례식장에 조문을 위해 들어서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번 주 박삼구 전 회장의 소환 조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검찰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박 전 회장 측에 이번 주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검찰이 앞서 박 전 회장에게 지난주와 이번 주 초에 두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박 전 회장이 출석을 연기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검찰은 조사 뒤 박 전 회장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박 전 회장의 출국도 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정형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형인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전·현직 대기업 총수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한 점은 매우 이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8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스)을 부당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320억원을 부과했다. 이어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박 전 회장, 당시 전략경영실 임원 2명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와 아시아나항공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회계 장부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어 검찰은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 윤모 전 상무와 공정거래위원회 직원 송모씨가 돈을 주고받고 금호 측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찾아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달 초엔 박 전 회장과 함께 고발당한 박모 전 그룹 전략경영실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