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줄게" 경비원 폭행한 중국인 입주민..석방되자마자 항소

김초영 2021. 4. 13.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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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출입구에서 지인의 차량을 통과시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 2명을 상대로 침을 뱉고 골절상을 입힌 중국 국적의 입주민이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했다.

12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따르면 상해, 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중국 국적의 여행사 대표이사 A(37)씨가 지난 9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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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출입구에서 미등록된 지인 차를 막았다는 이유로 50대 경비원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입주민 A씨가 지난 1월18일 오후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김포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초영 기자] 아파트 출입구에서 지인의 차량을 통과시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 2명을 상대로 침을 뱉고 골절상을 입힌 중국 국적의 입주민이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했다.

12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따르면 상해, 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중국 국적의 여행사 대표이사 A(37)씨가 지난 9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냈으며 별도의 항소 이유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앞서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정찬우 부장판사)은 지난 2일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명령 등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나머지 경비원과 동료 경비원을 폭행하고 경비실을 손괴해 경비업무를 방해했다"며 "피고인 범행 당시나 이후에 (경비원들에게) '돈을 얼마든지 줄 테니까 일어나라', '너는 뭐냐 너도 돈이 필요하냐' 등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을 함부로 했고, 이 사건은 주민 등의 제보로 언론에 보도돼 사회적 공분을 일으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주민 4천900여명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그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지 않겠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11일 오후 11시40분께 경기 김포시 장기동의 한 아파트 후문에서 경비원 B(60)씨와 C(58)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아파트 경비실 창문을 의자로 내려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술에 취해있던 A씨는 경비원들이 지인 차량의 출입을 제지하자 조수석에서 내려 B씨의 복부를 수차례 주먹으로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C씨의 얼굴도 때렸다.

폭행으로 B씨는 갈비뼈를 다치고 C씨는 코뼈가 함몰되는 등 중상을 입었다.

한편 신고를 접수해 출동하고도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고 인근 호텔에 데려다준 경찰관 2명은 불문 경고 처분을 받았다.

김초영 기자 cho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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