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증가? 영업시간 는 것일뿐" 지원금 못받은 억울한 사연

임성빈 2021. 4. 13.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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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작일인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시민들이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신청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지급하는 4차 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4차 재난지원금이 “형평성에 어긋났다” “지급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내용의 글이 여럿 올라와 있다. 운영하는 사업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데, 매출액을 기준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다 보니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불만이다.

자신을 ‘지난해 8월 개점한 자영업자’로 소개한 청원인은 “지난해 9~11월 매출액 평균과 지난해 12월~올해 1월 평균을 비교해서 못 받았다”며 “12월에 늘어난 매출 때문에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2018년부터 카페를 운영했다는 다른 청원인은 “2019년에는 많지 않던 매출이 2020년 24시간 영업을 하면서부터 증가했다”며 “작년 매출이 재작년보다 늘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급하지 않을 거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24시간 영업에 따른 결과이며 신규 직원 채용이나 운영비용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매출은 감소한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등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는데, 영업제한ㆍ일반업종은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경우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지난해 1~11월 개업했다면 작년 9~11월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12월~올해 1월에 매출이 줄었어야 지원금을 받는다. 이보다 늦게 개업한 소상공인은 동종업종의 매출액 감소율을 따진다.

문제는 청원인처럼 개점 초기에 매출을 잘 올리지 못했거나, 인력과 비용 등 지출을 늘려가면서 매출을 올린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판단 기준에 따르면 이들 소상공인은 지난해 매출이 늘어난 셈이기 때문이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을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 상대적으로 더 어렵기 때문에 이들을 지원하자는 취지”라며 “이전에 지급한 버팀목자금도 매출액이 증가한 경우 환수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기부 관계자는 “계절적 요인에 따라 매출이 증가한 일부 사례의 경우 이의제기를 받아 개별적으로 심사하게 된다”고 말했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도 선별적 지원에 따른 논란을 예상했을 것”이라며 “사회적 지원에 대한 일반적 기준이 대부분 매출액으로 설정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 선별적으로 지원금을 나눠줄 때 최대한 대상자를 넓히는 방향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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