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기에 머리넣고'..서당 상습 폭행 10대 구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당에 살면서 후배의 머리채를 잡아 변기에 넣고 상습 폭행을 저지른 10대가 구속됐다.
12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법원은 상습폭행 및 공갈, 협박,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A양(16)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양은 지난 1월쯤 하동 한 서당에서 피해자 B양(13)의 머리채를 잡아 변기에 밀어 넣고 명치와 어깨 등을 때리는 등 11차례에 걸쳐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A양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당에 살면서 후배의 머리채를 잡아 변기에 넣고 상습 폭행을 저지른 10대가 구속됐다.
12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법원은 상습폭행 및 공갈, 협박,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A양(16)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양은 지난 1월쯤 하동 한 서당에서 피해자 B양(13)의 머리채를 잡아 변기에 밀어 넣고 명치와 어깨 등을 때리는 등 11차례에 걸쳐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A양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오는 13일 A양을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A양과 함께 B양을 괴롭힌 2명은 가담 수위가 비교적 낮은 데다, 범행 횟수가 적고,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심지어 가해자 중 1명은 B양과 동갑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닌 촉법소년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B양의 학부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구체적인 피해 내용과 함께 가해 학생의 엄벌을 요구한 바 있다.
글쓴이는 “아이의 머리채를 잡고 화장실 변기 물에 얼굴을 담그고 실신하기 직전까지 변기 물을 마시게 하고, 청소하는 솔로 이빨을 닦게 했다”며 “옷을 벗겨 찬물로 목욕하게 만들고 차가운 벽에 열중쉬어 자세로 등을 붙이라고 한 뒤 찬물을 계속 뿌리는 고통을 주었으며 상식 이상의 성적인 고문을 하거나 엽기적인 행동으로 딸을 괴롭혀왔다”고 주장했다.
또 바디 스크럽으로 얼굴을 비비고, 뜨거운 물을 붓거나, 향수 등으로 눈에 고통을 주는 행위 등도 했다고 밝혔다.
한편 하동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열고 A양을 비롯한 가해 학생 3명에게 출석정지 5일, 서면 사과, 본인 특별교육, 보호자 특별교육 등의 처분을 내렸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경심 측 “알음알음 인턴십, 특수한 일 아냐” 혐의 부인
- 유인태 “조국 부끄러워해야…생사람 때려잡은 것 아냐”
- 30대 접종 이득 9배라더니 1.3배… 혼란 키운 ‘성급함’
- 홍어·전복·꽃게 3000만원어치 뇌물로…간부급 공무원
- ‘정권심판 여론’ 막아보자…이철희 靑정무수석 유력 검토
- 분당 초등교사 ‘노래방’서 코로나 감염…‘맘카페’ 뿔났다
- 할머니 사망사고 낸 운전자가 영상 공개 원한 이유
- 자택서 흉기 찔려 숨진 아이 셋… 용의자는 ‘30세 엄마’
- 성매매 단속에 4층 투신 태국女…인신매매 피해자였다
- “구조됐어요” 반려견위해 화재 뛰어들려던 남성 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