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동산 투기 의혹' 인천 중구청 공무원 구속영장
관광특구 지역을 가족 명의로 사들이는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인천 중구청 공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구청 6급 공무원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A씨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도 함께 신청했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 빼돌리지 못하도록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것을 뜻한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재직기간 공무상 얻은 비밀을 이용해 2014년 4월 아내 등 가족 명의로 인천시 중구 송월동 동화마을 일대 땅을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관광개발 관련 부서에서 일했던 A씨는 동화마을 일대 1필지를 아내 명의로 1억7000만 원대에 사들였다. 현재 시세는 2배 정도 올랐다고 한다. 이 부지 일대는 같은 해 8월 월미 관광특구 인접 구역에 포함됐다. 그 다음 해에는 월미 관광특구 특화 거리로 지정되면서 관광 인프라 확충 같은 지원을 받았다.
경찰은 그가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을 사들였다고 의심하고 있다. 해당 부지의 개발 계획이 발표되면서 부당 이익을 얻었다는 것이다. A씨는 경찰에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토지를 사들인 것은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 등을 통해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수사 중인 상황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김홍섭(72) 전 인천 중구청장의 투기 의혹과 관련한 첩보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부터 넘겨받아 내사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해당 첩보는 김 전 구청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인천시 중구 일대 토지를 사들였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채혜선 기자 cah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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