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얻은 정보'로 땅 투기 의혹..LH 직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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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부서에서 일하다 알게 된 미공개 정보로 땅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과 그의 지인이 12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이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LH 직원 A씨와 지인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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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경기도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부서에서 일하다 알게 된 미공개 정보로 땅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과 그의 지인이 12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이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LH 직원 A씨와 지인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수정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이들의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앞서 2017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36명의 명의로 3기 신도시인 광명 노온사동 일대에 22개 필지를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7년 초 3기 신도시 개발부서에서 일하며 당시 신도시 예상지역의 개발제한 해제를 검토하거나 발표 시점 결정 등 업무 전반에 관연했던 것으로 전해졌따.
A씨는 자신 명의 대신 가족과 친구 등 지인 명의로 땅을 사들였다. 각각의 구매 시점이 A씨 근무처에서 특정 개발 관련 결정 사항이 확정될 시기와 맞물려 있어 내부정보를 주변에 공유해 투기했다는 의혹을 샀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A씨가 3기 신도시 원정투기 의혹이 제기된 엘에이치 전북본부 관련자 등에게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정보를 건넨 정황도 확인했다.
법원은 A씨가 산 토지 4필지 1만7000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지난 8일 받아들였다. 이는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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