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로 꽃게·홍어·전복 받아 횟집서 현금 바꾼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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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어민에게 꽃게, 홍어 등 3000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뇌물로 받아 횟집에서 현금으로 바꾼 인천시 공무원이 해경에 붙잡혔다.
해경은 또 청탁과 함께 각종 수산물을 A씨에게 건넨 혐의로 어민 등 2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어민뿐 아니라 수협 직원들도 A씨에게 '예산을 배정받도록 해 달라'거나 '건물 개·보수 보조금을 받게 해 달라' 등을 요구하며 A씨에게 수산물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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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보조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어민에게 꽃게, 홍어 등 3000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뇌물로 받아 횟집에서 현금으로 바꾼 인천시 공무원이 해경에 붙잡혔다.
해양경찰청은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50대 간부급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해경은 또 청탁과 함께 각종 수산물을 A씨에게 건넨 혐의로 어민 등 2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인천시청과 옹진군청에서 근무한 A씨는 "보조금을 받게 해 주겠다"며 관할 섬 지역 어민 등 23명에게 해산물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어민뿐 아니라 수협 직원들도 A씨에게 '예산을 배정받도록 해 달라'거나 '건물 개·보수 보조금을 받게 해 달라' 등을 요구하며 A씨에게 수산물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요즘 00가 좋다더라"는 식으로 은연중에 수산물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꽃게, 홍어, 전복 등 그가 받아 챙긴 해산물의 가격은 3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부당하게 챙긴 수산물을 평소 자주 가던 횟집으로 보내 이를 현금으로 바꾸거나 일부는 지인들과의 회식비로 대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수산물을 준 어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조금 사업을 담당하는 부하 직원을 압박하거나 어업지도선에 단속된 어선이 처벌을 받지 않도록 도와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해경은 지난해 10월 A씨의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하고 인천시 수산과와 옹진군 수산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해경은 A씨의 혐의가 무겁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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