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측 "검찰 USB끼워 동양대 PC 증거 오염"..검 "포렌식 작업"

강연주 2021. 4. 12.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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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첫 공판] 표창장 위조 증거 놓고 대립.. 정 교수 측 "표창장 최성해 승인" 강조

[강연주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다시 법정에 섰다. 지난해(2020년)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구속된 지 약 4개월 만이다. 

정 교수는 12일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심담 이승련) 심리로 열린 첫 공판 기일에 짙은 회색 정장 차림으로 출석했다. 어깨까지 오는 단발도, 굵은테의 안경도 이전과 같았다. 정 교수는 법정에 들어선 직후 한동안 상기된 얼굴을 유지했다. 

정 교수는 본인의 직업이 '교수'냐는 물음과 검찰이 본인을 항소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그렇다', '안다'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지금 단계서 할 말이 있냐"는 물음에 "변호인을 통해서 나중에 말하겠다"라고 짧게 답한 뒤, 약 4시간 진행된 재판 동안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다. 

정경심 측 "최성해 표창장 승인"... 검찰 "정치적 의혹 부풀리기"

첫 공판의 시작은 정 교수 측에 주어진 서증조사였다. 정 교수 측은 원심 종결 이후 항소심 재판부에 새롭게 제출한 증거들에 한해 설명을 진행했다. 먼저 정 교수 측 박재형 변호사(LKB 파트너스)가 입시비리 혐의를 맡았다. 

그는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정 교수가 위조한 것으로 알려진 동양대 표창장을 승인했다며, 정치계와 최 전 총장 간의 커넥션 의혹을 제기했다.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논란은 최 전 총장이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우동기 대구광역시 교육청 교육감을 만난 후 불거졌다는 것.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최성해가 (논란되기 전부터) 표창장을 알고 있다는 건, 결국 이 사건 표창장이 최성해 승낙 하에 제출된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과거 곽상도 의원이 동양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당시 조민씨의 '총장상' 수상이력을 특정한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박 변호사는 "표창장 논란은 부산대 의전원 압수수색이 이뤄진 후에 불거졌다"면서 "하지만 곽 의원은 부산대 의전원 압수수색이 이뤄지기 전인 2019년 8월 26일 전부터 관련 내용을 알고 있었다. 누군가로부터 정 교수의 딸과 아들이 동양대 총장상을 받았다라고 들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고형곤 검사는"입시비리와 관련 변호인들이 과거 증언 내용이나 진술 내용에 대해 악의적 흠집내기를 하고, 정치적 의혹 부풀리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고 검사는 "표창장 발급을 최성해가 승낙하거나, 정경심으로부터 관련 설명을 들었다고 하는데 (변호인은) 여전히 둘중 어느 입장인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심지어 곽상도 의원이 자료를 요청할 당시에는 정 교수 아들 조아무개씨가 관련 상장을 받았다는 내용이 보도된 후 이뤄졌다"라고 반박했다. 

정경심 측 "조민 인턴십, 사회 불공정 문제로 치부하기 어렵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 12일 오후 정 교수의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오른쪽)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 교수의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보조금 수령) 혐의도 언급됐다. 검찰 공소제기 내용에 따르면, 정 교수는 2013년 7월 경상북도교육청으로부터 영어 영재 프로그램 및 교재 사업으로 12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았고, 이 가운데 연구보조원 활동을 하지 않은 조민씨에게 320만 원의 수당을 챙겨줬다. 이를 두고 박 변호사는 "연구지원 인건비 편성 등에 대해서는 최성해 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서 "피고인 딸이 보조연구원인점은 물론, 관련 사정을 다 알면서 (최성해가) 이를 승인한 이상 연구비 수령에 기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 측은 위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변호인 측의 주장은 쟁점과 무관하다는 것. 고 검사는 "허위 보조금 수령 혐의의 쟁점은 최 전 총장의 승인 여부가 아니라 조민씨가 실질적으로 보조연구원 업무를 했냐는 여부"라면서 "최 전 총장의 승인이쟁점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밖에 정 교수 측은 딸 조씨의 인턴십 활동에 대해서도 "(특목고라는) 상대적 우월한 지위를 갖고 있어, 그 지위에서는 비교적 어렵지 않게 (인턴십이) 가능했다"면서 "이런 걸 사회적 불공정 문제로 치부하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동양대 PC 자료 오염, 증거 안돼" vs. "거기에 위조된 상장 왜 있는지 설명 못해" 

이날 정 교수 측은 재판 말미에  표창장 위조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동양대 PC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고장난 게 아니라 정상 종료 됐으며, 종료 직전에 검찰이 외부 USB를 1분 13초간 연결시킨 사실도 새롭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칠준 변호사(법무법인 다산)는 "검찰이 대검찰청 포렌식팀으로 반출하기 전, 보호장치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저장용량이 250기가 이상이 되는 USB 외부 저장장치를 1분 13초간 연결했다"면서 "(증거)원본이 오염 됐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단 것이고, 그렇다면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게 저희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려고 USB를 끼운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PC에 문제가 생겨 임의제출을 받았던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정작 정 교수 측은 당시 동양대 PC 안에 딸 표창장과 자기소개서, 인턴 확인서가 왜 포함됐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말을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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