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링크 대표 "정경심, 펀드에 내 이름 나오면 안된다고 했다"
오원석 2021. 4. 12. 21:00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2일 오후 2시28분 서울고등법원 303호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해 12월23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뒤 약 4개월 만이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는 업무방해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선 이상훈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 대표는 정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이 제기된 뒤 정 교수가 자신에게 전화를 했다고 증언했다.
이 대표는 "당시 정경심 교수에게서 전화가 왔다"며 "'국회의원들이 정관 요청을 하는데 금감원에 이름이 드러나면 안 된다'고 (정 교수가) 이야기했다"고 증언했다.
아울러 정 교수의 딸 조민씨의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한 공방도 벌어졌다. 정 교수 측은 정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것과 관련해 최성해 당시 총장이 표창장 작성을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1심에서 말한 것과 동일한 내용을 주장한다"며 "정 교수의 구체적 입장을 전혀 말하지 않고 증언 내용이나 진술 내용에 대해 악의적인 흠집내기, 정치적 의혹 부풀리기를 하고 있다"고 맞섰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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