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차 출입금지' 아파트 단지에 '폭발물 설치' 신고

오원석 2021. 4. 1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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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오후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 후문 인근에 택배 상자들이 쌓여 있는 모습. 이 아파트에서는 지난 1일부터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을 막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12일 접수돼 경찰과 소방이 출동했다. 이 아파트 단지는 최근 택배 차량 출입을 금지해 '갑질' 논란을 일으킨 곳이다.

이날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오후 6시께 해당 아파트 단지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았다. 이후 경찰은 소방에 공동대응을 요청하고 현장에서 수색 작업을 벌이는 중이다. 지금까지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 아파트 단지는 지난 1일부터 안전사고와 시설물 훼손 우려 등을 이유로 택배 차량의 지상도로 통행을 제한했다. 이에 전국택배노동조합이 "단지 내 택배차량 출입금지는 전형적인 갑질"이라며 반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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