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1인당 10만원씩 행복지원금 지급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2021. 4. 12.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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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의 행복지원금을 지급한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1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전 시민에게 1인 10만원에 해당하는 행복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한 443억원 규모의 '제5차 지역경제 긴급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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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억원 규모의 코로나 위기 극복 5차 지역경제 긴급지원 대책 발표
조규일 진주시장 코로나 위기 극복 5차 지역경제 긴급지원 대책 발표 [이미지출처=진주시]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진주시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의 행복지원금을 지급한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1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전 시민에게 1인 10만원에 해당하는 행복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한 443억원 규모의 '제5차 지역경제 긴급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조 시장은 “5차 지역경제 긴급지원대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단기적인 대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장기적인 대책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이라며 “범시민적인 착한 소비를 진주 전역에 꽃피워 소상공인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부터 4차례에 걸쳐 1196억원 규모의 경제 대책을 추진했다.

이번에 발표한 5차 대책의 주요 내용은 전 시민 행복지원금 360억원, 집합금지 업종 지원 1억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등 경제 활성화 78억원, 청년지원과 규제 완화를 위한 포스트 코로나에 4억원 등 총 3개 분야 21개 사업이다.

이번 경제 대책 재원은 443억원을 재정 안정화 기금과 지난해 순 세계잉여금 조정분,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조달할 계획이다.

조 시장은 “오는 30일 제2회 추가경정안이 진주시의회를 통과하는 즉시 전 시민 행복지원금을 지급하고 각종 지원시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기업애로 처리 공무원 전담반 운영, 해외시장 마케팅 전략 강화, 기초자치단체 최초 '크라우드펀딩'을 조성할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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