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두환 자택 본채 몰수는 부당..별채 압류는 정당"

김하나 2021. 4. 1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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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이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공매에 넘겨진 서울 연희동 자택 본채를 압류하는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전 전 대통령이 검찰의 추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 상고심에서 본채와 정원 몰수가 위법이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전 전 대통령은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확정된 2205억원의 추징금을 연희동 자택 몰수로 집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반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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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전 대통령, 연희동 본채·별채 압류되자 이의신청 제기
전두환 전 대통령ⓒ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공매에 넘겨진 서울 연희동 자택 본채를 압류하는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전 전 대통령이 검찰의 추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 상고심에서 본채와 정원 몰수가 위법이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또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별채 몰수가 정당하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 전 대통령이 추징금을 내지 않자 2018년 그의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다. 전 전 대통령은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확정된 2205억원의 추징금을 연희동 자택 몰수로 집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반발해왔다.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은 부인 이순자씨 명의 본채, 비서관 명의 정원, 며느리 명의 별채 등 3곳으로 구분된다.


서울고법은 연희동 자택 중 본채와 정원은 몰수할 수 있는 재산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압류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전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기간 중 받은 뇌물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였다.


다만 연희동 별채는 전 전 대통령이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매수한 것이라며 검찰의 공매 처분을 인정했다.

데일리안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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