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두환 자택 본채 몰수는 부당..별채 압류는 정당"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공매에 넘겨진 서울 연희동 자택 본채를 압류하는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전 전 대통령이 검찰의 추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 상고심에서 본채와 정원 몰수가 위법이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전 전 대통령은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확정된 2205억원의 추징금을 연희동 자택 몰수로 집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반발해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공매에 넘겨진 서울 연희동 자택 본채를 압류하는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전 전 대통령이 검찰의 추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 상고심에서 본채와 정원 몰수가 위법이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또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별채 몰수가 정당하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 전 대통령이 추징금을 내지 않자 2018년 그의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다. 전 전 대통령은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확정된 2205억원의 추징금을 연희동 자택 몰수로 집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반발해왔다.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은 부인 이순자씨 명의 본채, 비서관 명의 정원, 며느리 명의 별채 등 3곳으로 구분된다.
서울고법은 연희동 자택 중 본채와 정원은 몰수할 수 있는 재산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압류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전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기간 중 받은 뇌물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였다.
다만 연희동 별채는 전 전 대통령이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매수한 것이라며 검찰의 공매 처분을 인정했다.
데일리안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