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마련 코 앞에 두고 잠 못이루게 만든 공공임대주택특별법
소급 적용시킨 국토부 유권해석..임대회사 소송준비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지난해 12월 22일 개정해 지난달 23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공공주택특별법(이하 특별법)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유권해석이 내집마련을 눈앞에 둔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을 울리고 있다.
입주 5년 후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는 순천 송보아파트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들은 “서민의 내집마련 꿈을 오히려 어렵게 만들고 있는 특별법이 현실에 맞게 재 개정되거나 국토부의 유권해석이 바로 서던지 해야 한다”고 전했다.
송보아파트 임차인 대표회의 관계자 A씨는 “회사가 돈이 없다”면서 “일반분양을 통해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는데 특별법으로 더욱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를 예견하긴 했다”며 “빠르게 분양, 빠르게 등기를 하기 위해 속도를 냈지만 방해가 너무 심해서 어려웠다”고 소회를 말했다.
송보아파트는 특별법 개정 전인 지난해 12월 18일 순천시는 우선분양전환이 승인을 했고, 이어 지난 1월 15일 잔여세대에 대해서도 일반 공급승인을 했다.
우선 분양전환 세대는 529세대이며, 분양전환 평균 가격은 전용면적 84㎡에 2억2600만 원이다.
잔여세대의 일반분양 공급 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인 평균 3억4900만 원이다.
최근 순천시 공동주택 공급가격이 전용면적 84㎡가 4억 원대에 이른 것을 감안하면 우선 분양전환세대 529세대는 5년 동안 참고 기다린 보람이 있는 듯 했다.
그러나 지난달 23일 개정된 특법법 효력에 의해 임대회사와 임차인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져 버렸다.
즉, 임대회사인 (주)송보파인빌과 우선 분양 잔여세대 분의 일반분양공급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우선 분양세대의 소유권이전에 따른 기금대출을 상환 하려고 했으나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특별법 제50조의3(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등) ④항은 “우선 분양전환 공급 후 남은 주택 공급에 대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분양전환 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고 지난해 12월 22일 개정해 지난달 23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국토부는 “모든 공공임대주택은 관할 시, 군, 구에서 승인한 분양전환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분양전환 및 제3자 매각(분양) 해야 된다”는 유권해석을 순천시로 내려 보냈다.
국토부 유권해석에 따라 송보아파트는 지난달 23일 이후 3억 4900만 원에 일반분양을 할 수 없다.
임대회사가 이를 어길 경우 이익금의 2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국토부의 유권해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 되고 있다.
즉, 법 개정전에 분양전환 승인을 받은 공공임대주택까지 소급 적용시켜 포함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다.
이에 따라 임대회사 관계자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해 분양전환을 코앞에 두고 있는 임차인들의 시름이 클 수 밖에 없다.
한편, 우선분양전환 평균 가격인 2억 2600만원에 일반 공급분양을 할 경우 임대회사는 약 280억 원을 내놓아야 하는데 돈이 없다.
공동주택을 건설한 (주)송보건설로부터 분양전환을 앞두고 송보아파트를 매수한 (주)송보파인빌은 자본금이 수억원에 불과한 회사다.
임차인들은 “임대회사에게 280억 원을 내라고 하는 것은 부도를 내라고 유도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임대회사가 부도를 낼 경우 우선 분양대상자들은 세대당 기금대출 7200만 원과 기 납입한 잔금 4000만 원도 떠 안을 상황도 예견된다.
이어 임차인들은 특별법과 국토부의 유권해석에 “형평성이 없다”고 제기하며 “국토부 직원과 국회의원들이 공공임대주택에 살아봤겠냐”고 꼬집었다.
임차인들은 5년 동안 특별법을 잘 지켜온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들과 제3자(부적격자 포함)에게 하는 분양가격이 분양전환가격 이하라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즉, 국토부의 유권해석대로라면 공공주택 임차인들이 주택이나 분양권을 취득해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상실(부적격)했더라도 단체협상 등을 통해 우선분양전환 가격으로 분양 받을 수 있다고 해석된다.
일반 공급 분양을 통해 분양받는 제3자가 우선 분양가격에 공급 받는다면 5년 또는 10년 동안 공공임대아파트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유지해온 입주민과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우선분양전환을 앞두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은 국토부가 올바른 유권해석과 입법취지를 살린 법 재개정을 추진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한편, 10년 후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또한 우선 전환분양가격의 산정 방법이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0년 후 분양하는 공공주택의 경우 감정평가금액 이하로만 정하고 있어 분양전환가격이 건설사의 이익만을 보장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즉, 10년 전 건설 당시의 건축 원가를 포함시키지 않고 감정평가금액로만 분양 금액을 결정한다면 지금 처럼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한다면 건설사의 이익이 너무 크다는 설명이다.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kun578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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