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알려지면 우리만 손해" 제주 전통시장 안내문 논란
제주 서귀포의 대표적 전통시장인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상가조합이 확진자 발생 사실을 감추려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유동인구가 많고 관광객들도 찾는 곳에서 감염자가 발생한 사실을 숨길 경우 감염을 확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 상가조합은 지난 11일 상인들에게 확진자 발생 사실을 알리면서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내용은 외부로 발설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만 손해입니다"라고 안내했다. 또 "전 상인 및 종사자가 검사 대상"이라고 알리며 "원래 검사 후 자가 격리가 필요하지만 시장 특성상 격리는 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고 알렸다.
서귀포매일올레시장에서는 종사자 1명이 지난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상인 74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했다.
서귀포매일올레시장 관계자는 "언론에 10일부터 매일올레시장에 확진자가 나왔다는 사실이 공개됐고 공지문은 하루가 지난 11일 돌렸다"며 "상인들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동요해 한 말일 뿐 다른 뜻은 없다"고 말했다. 또 "시장 내 상인 중 검사자들에 대한 자가격리를 검토했지만, 방역 당국 지침상 밀접 접촉자 외에 검사자는 자가격리가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임에 따라 최소한 이동 동선을 줄이는 등 조심하자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확진자와 밀접접촉을 했을 땐 자가격리 대상이 된다. 하지만 밀접 접촉이 아닐 경우 자가격리는 권고 사항일 뿐 의무사항은 아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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