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두환 자택 본채와 정원, 불법 재산 아니다"
대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 중 본채 몰수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대법원에서 사건이 종료됐으므로 현재 전 전 대통령의 부인, 며느리 등 소유로 된 명의를 전 전 대통령으로 이전한 후 추징금을 집행할 계획이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자택 본채와 정원을 몰수하는 건 위법이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2205억원의 추징금을 확정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전 전 대통령이 추징금을 내지 않자 2018년 그의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다. 그러자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는 본인 명의의 본채 압류에 대해 이의신청을 냈다.
법원은 본채의 경우 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받은 뇌물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전 전 대통령 취임 전인 1969년 이씨가 본채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기에 공무원범죄몰수법상 불법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정원 역시 전 전 대통령 취임 전인 1980년 6월 취득한 것이므로 해당 부동산 압류 역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연희동 별채에 관해서는 다른 결정이 나왔다. 처남 이모씨는 전 전 대통령 재임 시절받은 뇌물 일부를 비자금으로 관리하다가 2003년 그 돈으로 별채를 낙찰받았다. 이후 며느리 이윤혜씨가 불법재산인 정황을 알면서 별채를 취득했으므로 법원은 압류처분을 유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검찰은 “연희동 자택의 본채 등은 전 전 대통령이 실제로 소유한 차명재산이라는 판단하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했고, 지난 8일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 가족들은 검찰의 압류를 막기는 했지만 마음대로 처분할 수는 없게 된 것이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해 전 전 대통령 명의로 해당 부동산들의 소유권을 이전한 후 다시 압류 절차를 밟아 추징금을 집행해나갈 계획이다.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2205억원 중 검찰에 환수된 것은 1199억여원이다. 지난해 8월 전 전 대통령 장녀 명의의 경기 안양시 임야에 대한 공매를 통해 10억1051만원을 추가로 환수하면서 미납된 추징금은 약 991억원이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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