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지에 빼앗긴 내 집..30대 A씨의 절규 [공공재개발 선량한 피해자 양산①]

전효성 기자 2021. 4. 1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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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전효성 기자]
<앵커>

`공공재개발`은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오히려 정부로 부터 집을 빼앗기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공공재개발에 따른 피해자를 전효성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기자>

30대 직장인 A씨는 얼마전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접했습니다.

지난해 실거주를 위해 분양 받은 빌라가 현금 청산이 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은 겁니다.

사건은 A씨의 빌라가 있는 동작구 본동이 지난달 공공 재개발 사업지로 선정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지난 3월말 2차 공공 재개발 후보지를 발표했는데, `권리 산정일`을 지난해 9월 21일로 정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9월 21일 이전에 준공된 빌라는 새 아파트 분양권을 받지만, 그 이후에 지은 건 현금 청산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A씨가 지난해 6월에 분양받은 빌라가 9월까지 준공이 안된 상황.

해당 후보지가 공공재개발로 추진되면 현금을 받고 집을 처분해야 합니다.

[A씨 / 동작구: 공공재개발이 된다는 거 알았으면 당연히 안샀죠. 사전에 알려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사이에 집 샀다고, 나가라고 쫓아내는건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너무 불합리하고…]

재개발 지역에서 권리 산정일을 두는 건 여러개의 분양권을 노리고 새 건물을 짓는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구축 빌라는 언제 사고팔든 분양권을 받는데 문제가 없지만, 신축 빌라는 권리산정일 전에 준공돼야만 분양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권리 산정일은 해당 지역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시점으로 정해집니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1월과 3월 공공 재개발 사업지역을 발표하며 권리 산정일을 지난해 9월로 앞당겼습니다.

투기 세력의 진입을 막기 위한 조치였는데, A씨처럼 새 빌라를 계약한 사람은 속절없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동작구 본동이 공공 재개발이 될 것이라고 예상치 못했던 A씨는, 이 지역에서 새 빌라를 분양받았다는 이유로 지분쪼개기 투기꾼이 됐습니다.

현금 청산 가격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빌라의 공시가격은 시세의 절반 수준에 그칩니다.

사실상 헐값에 집을 처분하게 된 A씨는 "서울시가 건축을 허가해준 만큼 지난해 9월 21일 전에 착공한 빌라는 현금 청산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토로했습니다.

[A씨 / 동작구: 거의 전재산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직접 거주하려고 아껴둔 돈으로 분양받은건데, 쫓겨나야 된다니까… 진짜 아무것도 손에 안잡혀요.]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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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성 기자 ze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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