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연희동 자택 "본채 몰수는 위법..별채는 정당"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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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검찰에서 추징금 집행을 위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 중 본채를 공매에 넘긴 처분은 위법이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전 전 대통령이 검찰의 추징 집행에 불복해 제기한 처분 취소 소송 재항고 상고심에서 연희동 자택 중 본채와 정원 몰수가 위법이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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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검찰에서 추징금 집행을 위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 중 본채를 공매에 넘긴 처분은 위법이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별채 몰수에 대해서는 정당한 처분이라는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전 전 대통령이 검찰의 추징 집행에 불복해 제기한 처분 취소 소송 재항고 상고심에서 연희동 자택 중 본채와 정원 몰수가 위법이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또 같은 날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별채 몰수에 대해서는 검찰 처분이 정당하다는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앞서 2018년 서울중앙지검은 전 전 대통령이 추징금을 내지 않자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다. 이에 전 전 대통령은 내란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확정된 2205억원의 추징금을 연희동 자택 몰수로 집행하는 건 위법이라고 반발하며 이의를 신청했다.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은 대지 약 818㎡에 연면적 238㎡로 크게 부인 이순자씨 명의 본채, 비서관 명의 정원, 며느리 명의 별채 등 3곳으로 구분된다.
이에 서울고법은 지난해 11월 연희동 자택 중 본채와 정원은 몰수할 수 있는 재산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압류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본채 토지는 부인 이씨가 대통령 취임 전(1969년) 취득했고, 건물은 검사가 불법수익으로 형성됐다고 볼 증거를 내지 못했다”며 본채 토지와 건물, 정원은 “불법재산 또는 불법재산에서 유래한 재산으로 취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별채에 대해선 “피고인(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받은 뇌물 일부를 처남이 자금 세탁을 통해 비자금으로 관리하다가 그 비자금으로 별채를 취득했다”며 이 부분에 대한 검찰의 공매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검찰은 연희동 본채에 관해서, 전 전 대통령 측은 연희동 별채에 관해 다시 판단해달라며 즉시항고장을 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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