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안, 상장폐지 이의신청서 제출

최대열 2021. 4. 1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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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성안이 지난해 사업연도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거절 사유로 인한 상장폐지기준 해당사실과 관련해 12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관련조항에 따라 개선기간 부여 등을 결정키로 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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