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코로나 여파에 업무 차질..'금소법 회의' 연기

이충재 2021. 4. 1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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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당초 예정된 '금용소비자보호법 상황반 회의'가 연기됐다.

이날 서울 여의도 본원 13층에서 근무하는 직원 1명이 추가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여파다.

또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과 밀접 접촉한 직원들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조치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 각각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청사를 폐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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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데일리안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당초 예정된 '금용소비자보호법 상황반 회의'가 연기됐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릴 예정인 금소법 시행 상황반 킥오프 회의가 취소됐다. 이날 서울 여의도 본원 13층에서 근무하는 직원 1명이 추가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여파다. 전날에는 7층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본원을 폐쇄한 뒤 방역을 실시 중이다. 또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과 밀접 접촉한 직원들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조치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 각각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청사를 폐쇄한 바 있다.

데일리안 이충재 기자 (cj5128@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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