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외국 국적 초중고생은 지원되고, 유아는 안된다?

윤근혁 2021. 4. 1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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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가 외국 국적인 형제인데 A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 2명은 지원을 받는데, A초 병설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 1명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2일, 전북지역 공립 A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인 정성식 교사(실천교육교사모임 고문)는 <오마이뉴스> 에 "교육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 학생 사이의 차별, 외국 국적 초중고 학생과 유치원생 사이의 역차별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외국 국적 부모들도 엄연히 한국에 세금 내고 사는 분들"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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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협 "해결방안 모색".. 교육부 "유치원 의무교육 아니어서, 제안 오면 검토"

[윤근혁 기자]

 전북 A초 문서.
ⓒ 정성식
 
"부모가 외국 국적인 형제인데 A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 2명은 지원을 받는데, A초 병설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 1명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2일, 전북지역 공립 A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인 정성식 교사(실천교육교사모임 고문)는 <오마이뉴스>에 "교육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 학생 사이의 차별, 외국 국적 초중고 학생과 유치원생 사이의 역차별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외국 국적 부모들도 엄연히 한국에 세금 내고 사는 분들"이라고 호소했다.

"왜 유치원생만 국적 따져 돈 지원하나"

현재 A초 병설 유치원에 다니는 한국 국적 부모를 둔 유치원생들은 유아 학비를 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외국 국적 부모를 둔 B 유치원생 한 명만 한해 96만 원에 이르는 유아학비를 내야 한다. 부모가 외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누리과정운영비를 지원받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다.

초중고의 경우 한국 국적은 물론 외국 국적 부모를 둔 학생의 경우에도 학비를 따로 내지 않고 있다. 그런데 유독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유아의 경우에만 부모 국적을 따져 학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B 유치원생처럼 외국 국적 부모를 둔 탓에 누리과정 운영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유치원생은 2020년 3월 현재 전국에 4211명이 있다. 어린이집 유아도 비슷한 숫자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외국 국적 유아들에 대한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 차별에 대해 시도교육감협의회도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12일 아침 최교진 교육감협의회 회장께서 부모 국적에 따른 유아 차별 해소 방안에 대해 말씀을 하셨다"면서 "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누리과정 운영비 차별을 받는 유아들에 대한 실태를 확인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정부에서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그 수혜 대상을 한국 국적자로만 제한하고 있고, 유치원이 의무교육이 아니다 보니 외국 국적자에 대해 누리과정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차별 해소 관련) 안건으로 해당 내용이 제안되면 검토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교육감협의회에서 안건 제안하면 검토할 것"

한편, 지난해(2020년) 9월 정부는 초중학교 특별돌봄 지원비 20만 원을 지원하면서 외국 국적 부모를 둔 학생을 뺐다가, 논란이 일자 시도교육청에 '지원 가능'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아동에 대한 국적 차별 논란이 일자 태도를 바꾼 것이다. (관련 기사 : "외국 국적 아동에게도 지원금 지급"...교육부, 8일 공문 예정 http://omn.kr/1p5s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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