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이진석·송병기 사건, 김미리 판사 재판부에

김대현 2021. 4. 1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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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활실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전직 공무원 윤모씨 등의 사건이 앞서 기소된 선거개입 사건을 심리한 김미리 부장판사 소속 재판부에 배당됐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실장과 송 전 부시장, 윤씨 등의 사건을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장용범 김미리 김상연)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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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활실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전직 공무원 윤모씨 등의 사건이 앞서 기소된 선거개입 사건을 심리한 김미리 부장판사 소속 재판부에 배당됐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실장과 송 전 부시장, 윤씨 등의 사건을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장용범 김미리 김상연)에 배당했다. 이 재판부 재판장은 장용범 부장판사, 주심은 김 부장판사다.

앞서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을 지낸 이 실장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시장 재선에 도전하던 김기현 당시 시장(현 국민의힘 의원)의 핵심 공약인 산업재해모(母)병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늦추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윤씨는 2018년 송 전 부시장의 부탁을 받고 울산시청 내부자료를 이메일로 발송·설명해 특정 후보의 선거공약 수립과 선거운동에 활용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검찰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또는 각하 처분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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