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아픈데 바지 벗으라고"..국정농단 최서원, 교도소장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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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최서원(65·개명 전 최순실)이 복역 중인 청주여자교도소의 소장과 직원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12일 청주 상당경찰서에 따르면, 최 씨는 최근 교도소 의료과장을 강제추행,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교도소장을 직무 유기 혐의로 고소했다.
최 씨는 교도소에서 치료받는 과정에서 의료과장에게 강제추행을 당했고, 교도소장은 이를 알면서도 방관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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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최서원(65·개명 전 최순실)이 복역 중인 청주여자교도소의 소장과 직원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12일 청주 상당경찰서에 따르면, 최 씨는 최근 교도소 의료과장을 강제추행,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교도소장을 직무 유기 혐의로 고소했다.
최 씨는 교도소에서 치료받는 과정에서 의료과장에게 강제추행을 당했고, 교도소장은 이를 알면서도 방관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이 같은 사실을 지난 10일 한 언론에 보낸 자필 편지를 통해 알렸다. 최 씨는 편지에서 "모든 재소자가 그(교도소 의료과장)의 언행에 굴복해야 치료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 나이가 많은 재소자에게도 무조건 반말을 하고 '어디 아파' '거기 앉아' '저기 가서 옷 벗고 준비해' 등 상스러운 말투로 수용자를 대한다"며 "너무 놀라 교도소장에게 건의했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허리가 아프다고 했는데 바지를 벗으라고 하고, 엉덩이 밑까지 속옷을 내리고 치료한다. 알 수 없는 약물로 치료를 하며 무슨 약물인지 물어봐도 답을 안 해준다"며 "교도소 측에서는 강제추행이 아니라 정상적인 의료행위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제가 병원을 많이 다녀봤지만 그런 식으로 치료하는 경우는 처음 겪어본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교도소 측은 의료 행위를 위해 옷을 벗으라고 한 것뿐이며, 최 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도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수용자의 치료과정에는 항상 여직원이 입회하고 있었다"며 "치료 부위가 우측 대퇴부 내부로 부득이하게 하의 일부를 탈의한 후 통증 치료를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현재 교도소 측에 서면으로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고소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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