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 12만원 부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전주시가 다음 달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최대 13만원까지 상향 조정해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과태료 상향 결정은 다음 달 11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승용차는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차는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4만원 오른다.
일반 도로에서의 승용차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4만원인데 반해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12만원으로 3배에 달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쿠키뉴스] 김영재 기자 =전북 전주시가 다음 달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최대 13만원까지 상향 조정해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과태료 상향 결정은 다음 달 11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승용차는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차는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4만원 오른다.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하는 경우는 1만원이 추가될 수 있다.
일반 도로에서의 승용차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4만원인데 반해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12만원으로 3배에 달한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고, 이동식 단속차량을 통한 불법 주정차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전주지역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75개소, 특수학교 4개소, 유치원 98개소, 어린이집 45개소 등 총 222개소다.
jump0220@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尹, 90도 대국민사과 했지만…평가는 ‘극과 극’
- “마지막 기회 날렸다” “제2의 개사과”…야권, 尹담화에 십자포화
- 한미사이언스 “외부 자금 수혈”…3자연합 등 주주 반발
- ‘동료 군무원 살해·시신 훼손’ 군 장교, 신상 공개 보류…피의자 이의 신청
- 성범죄+음주운전·뒷돈 받은 교사, 여전히 교단에
- 준공업지역 용적률 최대 400% 상향…오세훈표 서울 대개조
- “트럼프 2기, 한국성장 부정적…한은 통화정책 경로 유지”
- ‘투트쿠·김연경 48점 합작’ 흥국생명, 개막 5연승 질주 [V리그]
- 민주당 “尹, 국민 저버리고 김건희 택해…민심 거부 외친 140분”
- K리그, 추춘제 본격 검토…공청회, 13일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