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 사전정보 알고 주식 샀다..국책연구원 2명 기소
개발한 기술을 민간 업체에 이전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해당 업체의 주식을 사 이익을 챙긴 국가연구기관 연구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이곤형 부장검사)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업무상 비밀이용 금지)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전 센터장 A씨(47)와 책임연구원 B씨(43)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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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이전 사실 알고 해당 기업 주식 사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17년 9월쯤 자신들이 일하는 연구기관이 개발한 특허 기술을 코스피 상장사인 D사에 이전하게 될 것을 미리 파악하고 D사의 주식을 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8498만원, B씨는 1억4747만 원어치의 주식을 샀다.
이들이 주식을 산 뒤 6개월 뒤 연구기관은 자체 개발한 암 치료 관련 특허 기술을 D사에 이전했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보도자료가 배포된 뒤 D사의 주가는 29.77% 올랐다. 다음날에도 17.37% 상승했다.
A씨는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주식을 3억1935만원에 팔았고, B씨도 6억3503만원에 매도했다. 각각 투자금의 2.7배인 2억3437만원, 3.3배인 4억8756만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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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직 수행 중 얻은 정보 이용한 공직부패 사건”
검찰 관계자는 “두 사람은 기술 개발은 물론 D사와 기술 이전을 협의했던 당사자들”이라며 “국가연구기관의 공직자인 피고인들이 업무상 얻은 비공개 정보로 주식을 구매한 것으로 보고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추징 규정에 따라 이들이 취득한 주식 시세 차익이 아닌 매도금액 전체에 대한 추징 보전 청구를 했다.
앞서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두 차례 기각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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