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서원, 교도소장·의료과장 "강제추행" 고소

이소연 2021. 4. 1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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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최서원(65·개명 전 최순실)씨가 청주여자교도소 직원과 소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최씨는 청주여자교도소 의료과장과 교도소장을 강제추행, 직무유기,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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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정서 추행..직무유기" 주장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자료사진. 연합뉴스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최서원(65·개명 전 최순실)씨가 청주여자교도소 직원과 소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최씨는 청주여자교도소 의료과장과 교도소장을 강제추행, 직무유기,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했다. 

최씨는 지난 10일 ‘한경닷컴’에 보낸 자필편지에서 “교도소 내에서 수차례 인권유린을 당했다”며 “모든 재소자가 의료과장의 언행에 굴복해야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나이가 많은 재소자에게도 무조건 반말을 한다. ‘어디 아파’, ‘거기 앉아’, ‘저기 가서 옷 벗고 준비해’ 등 상스러운 말투로 수용자를 대한다”고 적었다. 

최씨는 “허리가 아프다고 했는데 바지를 벗으라고 하고, 엉덩이 밑까지 속옷을 내리고 치료한다”며 “교도소장에게 건의했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교도소 내에서 말썽을 피우는 재소자에게는 일명 ‘코끼리 주사’라는 것을 맞게 한다”며 “이를 맞은 재소자는 정신을 못 차리고 반실신 상태가 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법무부와 교도소 측은 “최씨의 주장은 사실과 크게 다르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적정한 의료조치 ▲수용자 치료 과정에 여직원 입회 ▲의료과장이 진료 과정에서 반말한 사실무근 ▲일명 코끼리주사로 불리는 통증주사를 수감자에게 처방한 사실 없음 등이다.
 
최씨는 지난 2019년 전 대통령인 박근혜씨에게 편지를 쓰지 못하게 한다며 서울 동부구치소 직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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