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사방 가입·활동' 30대 남성 2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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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에 가입해 성착취물을 유포한 30대 2명이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팀은 범죄단체 가입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박사방 조직원 A(33)씨와 B(3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B씨는 범죄단체가입·활동,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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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에 가입해 성착취물을 유포한 30대 2명이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팀은 범죄단체 가입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박사방 조직원 A(33)씨와 B(3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범죄단체가입·활동,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소지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9년 11월 조주빈에게 가상화폐를 지급하고 박사방에 가입해 활동하거나, 텔레그램 그룹방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 및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범죄단체가입·활동,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조씨와 공모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죄에 상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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