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폭행하고 난동부린 중국인, 판결 불복해 항소했다

이지희 2021. 4. 1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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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의 차량을 막았다는 이유로 경비원 2명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중국 국적 입주민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2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따르면 상해, 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최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중국인 A(37)씨가 지난 9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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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의 차량을 막았다는 이유로 경비원 2명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중국 국적 입주민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뉴시스

12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따르면 상해, 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최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중국인 A(37)씨가 지난 9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변호인을 통해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내면서도 별도의 항소 이유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긴 했으나 상당한 폭력을 행사했다"며 "(같은 아파트에 사는)다른 주민들도 공포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리고 지난 2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 정찬우 부장판사는 상해, 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여행사 대표이사 A(3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나머지 경비원과 동료 경비원을 폭행하고 경비실을 손괴해 경비업무를 방해했다"며 "피고인 범행 당시나 이후에 (경비원들에게) '돈을 얼마든지 줄테니까 일어나라' '너는 뭐냐 너도 돈이 필요하냐' 등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을 함부로 했고, 이 사건은 주민 등의 제보로 언론에 보도돼 사회적 공분을 일으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뉴시스

앞서 A씨는 지난 1월 11일 오후 11시 40분께 김포시 장기동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B(60)씨와 C(58)씨 등 2명을 폭행했다. 또, 경비원들에게 침을 뱉거나 의자로 경비실 창문을 내려치고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갈비뼈에 손상을 입었고, C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다.


당시 술에 취해있던 A씨는 지인 차 조수석에 타고 아파트로 들어가기 위해 입주민 전용 출입구를 찾았다가 차량 미등록을 이유로 경비원들이 진입하지 못하게 하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당시 신고를 접수해 출동하고도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고 인근 호텔에 데려다준 경찰관 2명은 불문 경고 처분을 받았다.

데일리안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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