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4월 임시국회서 '코로나손실보상법' 즉시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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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4월 임시국회에서 '코로나손실보상법' 제정을 촉구했다.
12일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대표단회의에서 "1년이 넘는 (코로나19) 방역 행정명령의 피해는 고스란히 자영업자를 비롯한 국민들이 떠안고 있다"면서 "손실보상이 최고의 방역"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서도 4월 임시국회에서 '코로나손실보상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제정해야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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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정의당이 4월 임시국회에서 '코로나손실보상법' 제정을 촉구했다.
12일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대표단회의에서 "1년이 넘는 (코로나19) 방역 행정명령의 피해는 고스란히 자영업자를 비롯한 국민들이 떠안고 있다"면서 "손실보상이 최고의 방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 대표는 같은 당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코로나손실보상법'을 즉시 제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여 대표는 "재원은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재난 연대세'로 충당하면 된다"면서 "코로나19 재난으로 고통받는 다수 시민들에게 더 많은 희생을 강요하며 코로나 특수를 누리는 기업과 계층에게 아무 책임을 부과하지 못하는 것은 기득권에 의한 기득권을 위한 기득권 정치의 막장과도 같은 민낯"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보탰다.
여 대표는 "두 기득권 정당은 독과점한 정치 권력의 폐해에 대해 일말의 반성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180석 오만함이 4·7 민심 폭발의 출발점인데 민주당 곳곳에서 나오는 반성문, 심지어 초선 오적으로 낙인찍힌 그들의 반성문에도 이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서도 4월 임시국회에서 '코로나손실보상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제정해야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선거 이후 연일 반성문과 다짐을 제출하고 있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라며 소급 적용이 포함된 코로나손실보상법 제정 및 손실보상 특위 구성, 이해충돌방지법, 국회의원 투기 전수조사, 추경 편성 등을 적극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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