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가입 성착취물 유포 2명 추가 기소

이해준 2021. 4. 12. 15:5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하는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 '박사방' 관련자들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는 시민. 연합뉴스

텔레그램 '박사방'에 가입해 성 착취물을 유포한 남성 2명이 추가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팀장 오세영 부장검사)는 12일 박사방 조직원 A씨(33)와 B씨(32)등 2명을 범죄단체 가입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2019년 11월 중순 주범 조주빈에게 가상화폐를 지급하고 박사방에 가입한 뒤 텔레그램 그룹 방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B씨도 박사방에서 활동하며 조주빈과 공모해 피해자를 협박한 뒤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경찰이 범죄단체 가입 혐의 등으로 송치한 박사방 이용자 26명은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아 기소를 중지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