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9억 아파트" 제주도 분양가상한제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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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에 9억원대 아파트(84㎡)가 등장하며 공동주택 가격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제주도가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대도시 투기 과열지구를 피해 제주로 투기자금이 유입되는 풍선 효과를 막고 지나치게 높은 분양 가격으로 지역 주택시장이 교란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및 주택 전매행위 제한 특례를 제주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받도록 제주특별법 8단계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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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제도 개선 추진
제주지역에 9억원대 아파트(84㎡)가 등장하며 공동주택 가격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제주도가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대도시 투기 과열지구를 피해 제주로 투기자금이 유입되는 풍선 효과를 막고 지나치게 높은 분양 가격으로 지역 주택시장이 교란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및 주택 전매행위 제한 특례를 제주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받도록 제주특별법 8단계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제주에서는 제주시 연동 옛 대한항공 사옥 자리에 들어서는 e편한세상 연동 센트럴파크 분양가(84㎡ 8억8000만~9억4000만원)가 평당 평균 2750만원, 최대 3690만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인근에 건설되는 연동 한일베라체(84㎡ 5억8000만~6억8000만원) 분양가를 3억원이나 넘어선 규모다. 연동 한일베라체 분양가 역시 평당 최대 2670만원으로, 2009년 건설된 제주시 이도동 한일베라체 분양가의 3배를 훌쩍 뛰어넘는다.
건설업계에서는 토지비용이 상승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분양가 산정 기준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반 아파트 분양가를 규제할 방안이 없다는 점에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제주지역은 공동주택 미분양이 최근 2년간 1200호 대를 보이고 있음에도 제주시 일부 지역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역대 최고가를 형성하면서 주변 지역 공동주택 실거래가가 급등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제주도는 이에 대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및 주택 전매행위 제한 특례를 제주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받는 방안을 제주특별법 8단계 제도 개선에 넣어 주택시장 과열 현상을 막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도는 아울러 고분양가가 형성되는 특정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거나 분양보증서 발급 심사를 강화하고, 장기 무주택자·생애 첫 주택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조정 대책 등을 통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 거래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을 관리할 방침이다.
이창민 도시건설국장은 “현행 주택법으로도 시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해 시장 안정화를 꾀할 수 있지만 지구 지정 시 구역 전체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부담이 뒤따른다”며 “과열에 대해 즉각적인 개입이 가능하도록 분양가상한제 및 주택 전매행위 제한 특례 이양 절차를 밟아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분양가상한제는 주택을 분양할 때 적정 분양가를 산정해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하는 제도다. 주택시장이 과열되던 2007년 전면 실시됐고, 2015년 건설경기 부양을 이유로 민간택지 적용이 폐지됐다. 이에 따라 분양가상한제는 현재 공공택지 아파트에만 적용되고 있으며, 일반아파트 분양가는 시행사가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는 대로 결정된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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