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선명해진 시그널 '배상노력=징계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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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라임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제재 수위를 한 단계 낮추면서 '피해자 구제 노력=징계 경감'이란 메시지를 확고히 했다.
지난 8일 제재심에선 소비자 피해 보전에 노력한 점이 인정돼 손태승 회장에 대한 징계수위가 사전 통보한 직무정지에서 문책경고로 한 단계 낮아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손태승 회장의 징계 수위를 낮춘 것은 분조위 권고를 순순히 수용하라는 노골적인 메시지"라며 "신한은행도 고민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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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옥동 신한은행장 22일 제재심 징계 경감여부 주목
금융감독원이 라임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제재 수위를 한 단계 낮추면서 '피해자 구제 노력=징계 경감'이란 메시지를 확고히 했다. 현재 같은 사안으로 징계가 추진 중인 진옥동 신한은행장도 적극적인 피해 보상을 통해 중징계 족쇄를 풀 수 있을지 주목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월부터 라임펀드 판매은행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신한지주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8일 제재심에선 소비자 피해 보전에 노력한 점이 인정돼 손태승 회장에 대한 징계수위가 사전 통보한 직무정지에서 문책경고로 한 단계 낮아졌다.
금융권에선 오는 22일 신한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앞두고 열리는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신한은행이 우리은행처럼 분조위 결과를 '순순히' 받아들여 제재수위 경감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우리은행은 라임무역금융펀드 투자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분조위의 안을 관련 금융회사 가운데 가장 먼저 수용한데 이어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안도 그대로 받아들였다.
다만 분조위는 최근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잇따라 판매사에 무거운 책임을 묻는 조정안을 내놓고 있다. 지난 6일엔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투자금 100% 반환 결정을 NH투자증권에 권고했다. 지난해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이어 두 번째 전액 반환 권고다.
"은행에 징계 칼날 들이밀어 '배상강요'하는 듯"
금융권에선 오는 19일 열리는 분조위의 조정결과가 무거운 수준이더라도 신한은행이 수용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진 행장은 사전통보된 징계 수위를 한 단계만 경감하면 중징계에서 벗어나 연임이나 차기 회장직 도전을 할 수 있다.
당초 라임펀드 판매사들은 "손실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배상을 하느냐"며 금감원의 배상 권고에 반발하는 기류가 강했지만, 최근 금융사‧CEO 징계와 맞물려 분쟁조정안을 '일단 수용하자'는 쪽으로 선회한 분위기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금융거래자의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 등 피해 회복 노력 여부’를 제재 양정 때 참작할 사유로 추가했다. 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처음으로 이번 제재심에 출석해 은행들의 소비자 보호 조치 등에 대한 의견을 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손태승 회장의 징계 수위를 낮춘 것은 분조위 권고를 순순히 수용하라는 노골적인 메시지"라며 "신한은행도 고민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징계의 칼날을 은행 목 끝에 들이밀고 배상을 강요하는 것 같다"고 했다.
아울러 금융권에선 제재심이 이례적으로 4차 심의까지 진행되는 것을 두고도 해석이 분분하다. 통상 제재심은 3차 이내에 징계수위를 확정했다. 금융권에선 이를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시간을 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분조위의 의미에 대해 "분쟁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제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원칙적으로 펀드가 환매‧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배상을 할 수 있지만, 금감원은 '선배상'을 통해 서둘러 펀드사태를 매듭짓겠다는 구상이다.
데일리안 이충재 기자 (cj5128@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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