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특별관계자 지분변동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NAVER은 국민연금공단 및 특별관계자의 지분율이 10.52%에서 10.17%로 변동했다고 12일 공시했다.
이번 지분 변동은 경영참가목적이 없는 단순 투자목적에 의한 것이다.
*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개인이나 법인이 상장회사 지분을 5%이상 보유하게 될 경우에 5일 이내 발표하는 지분공시다.
일명 "5%룰"이라고도 불리며, 주식을 추가로 매입하거나, 매각해 1% 이상의 지분변동이 생겨도 5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해당 언론사의 자동생성 알고리즘에 의해서 작성된 기사입니다.
NAVER은 국민연금공단 및 특별관계자의 지분율이 10.52%에서 10.17%로 변동했다고 12일 공시했다. 이번 지분 변동은 경영참가목적이 없는 단순 투자목적에 의한 것이다. 한편, NAVER의 15시 28분 현재주가는 385,500원으로 직전 거래일 대비 2,000원(+0.52%) 상승이며, 거래량은 645,954주이다.
공시 전문으로 이동
*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개인이나 법인이 상장회사 지분을 5%이상 보유하게 될 경우에 5일 이내 발표하는 지분공시다. 일명 "5%룰"이라고도 불리며, 주식을 추가로 매입하거나, 매각해 1% 이상의 지분변동이 생겨도 5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스톡봇 기자
※ 이 기사는 국민일보와 엠로보가 개발한 증권뉴스 전용 인공지능 로봇 ‘스톡봇’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과 한국거래소(KRX) 데이터를 토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정확한 내용을 담아 가겠습니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철희, 신임 靑 정무수석 내정…최저 지지율 반등 포석
- 국민의당 “범죄자 김종인…정치 미련없이 물러나야”
- 할머니 사망사고 낸 운전자가 영상 공개 원한 이유
- 성매매 단속에 4층 투신 태국女…인신매매 피해자였다
- 금태섭 “진중권 지지받고 윤석열 오는 정당 만들어야”
- “강제추행 당해”… ‘국정농단’ 최서원, 교도소 직원·소장 고소
- “고상한 체하는 영국인”…아카데미 뒤집은 윤여정 재치
- 차 세운 흑인 중위에 후추액 난사·폭행 백인 경찰[영상]
- 호주서 “짜증나는 아시안” 주문서 적은 직원, 칭찬한 사장
- “이젠 나가자, 사자 먹자!” 백화점 매출 폭증·마트엔 인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