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옆에서 울려 퍼진 일본인 야지마씨의 호소

김종훈 2021. 4. 1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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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는 피해자 개인과 일본국 사이에서 직접 해결해야 한다."

 한편 지난 7일 한국과 일본, 중국, 이탈리아 등 9개 국가 410명의 법률 전문가들은 "국제법의 미래를 여는 역사적인 판결"이라면서 지난 1월 서울 중앙지방법원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을 지지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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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재판부, 일본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정의로운 판결하라"

[김종훈, 이희훈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네트워크 소속 대표자들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4월 21일에 예정된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이희훈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는 피해자 개인과 일본국 사이에서 직접 해결해야 한다."

나눔의집에서 국제실장으로 일하는 일본인 야지마 츠카사씨가 12일 서울 종로구 평화의 소녀상 옆에서 열린 '4월 21일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정의로운 판결을 요구하는 피해자 지원단체 공동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그는 "지난 1월 결정난 판결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국가간 사이에 해결할 수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줬다"면서 "21일 예정된 재판에서도 1월과 같은 판결이 나오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1월 8일 서울중앙지법은 "일본의 불법적 행위에 주권면제(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면서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인에게 1억 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오는 21일로 선고가 예정된 2차 소송은 고 김복동 할머니를 비롯해 길원옥·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20명이 2015한일위안부합의 1년을 맞아 지난 2016년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다.

하지만 소송 과정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는 지난 2019년 1월 영면했다. 일본 정부는 1차 소송과 2차 소송 내내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법상 주권면제를 내세워 소송에 불응해 왔다.

변수는 우리 정부의 2015 한일위안부 합의 인정?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네트워크 소속 대표자들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4월 21일에 예정된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이희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네트워크 소속 대표자들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4월 21일에 예정된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이희훈
 
이날 회견은 나눔의집과 정의기억연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와 함께하는 마창진시민모임 등 5개 단체가 연대해 만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네트워크가 주최했다.

이들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는 일본제국에 의해 계획적·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로 국제강행규범 위반이며 강행규범을 위반한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주권면제의 적용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며 "인권 구제가 국가면제보다 우선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난 1월 판결은 오랫동안 외쳐 온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너무나 정당한 판결"이라면서 "일본 정부는 판결에 따라 법적 배상을 하고 일본군성노예제문제에 대한 사실인정과 공식사죄, 올바른 역사교육에 나서야 한다"라고 한 목소리로 외쳤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는 변수가 있다. 외교부는 지난 1차 판결 이후 보름이 지난 1월 23일께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와 아베 내각사이에 체결된 한일위안부합의에 대해 "우리 정부는 2015년 위안부 합의가 한·일 양국 정부 간의 공식 합의임을 인정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일본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추가적인 청구도 하지 않을 방침이나, 피해 당사자들의 문제 제기를 막을 권리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피해자 지원단체들은 공동회견문에서 "한국 정부는 2015한일합의가 한일 간의 공식 합의라는 말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애초 문재인 정부가 공약했던 굴욕적인 한일일본군 위안부 협상 무효화와 재협상 추진 약속 이행에 나서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네트워크 소속 대표자들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4월 21일에 예정된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이희훈
 
한편 지난 7일 한국과 일본, 중국, 이탈리아 등 9개 국가 410명의 법률 전문가들은 "국제법의 미래를 여는 역사적인 판결"이라면서 지난 1월 서울 중앙지방법원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을 지지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공동선언문에서 "일본 정부는 이 판결이 국제법의 규칙인 주권면제에 위배된다고 비난하고 있지만, 이 판결은 국제법 위반은 커녕 관습 국제법에 합치하고 국제법의 미래를 개척하는 뛰어난 판결"이라면서 "국가의 반인도적 불법 행위의 피해자의 마지막 구제 수단이 국내 재판인 경우 피해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중시하고 예외적으로 주권면제의 적용을 부정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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