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동호회서 음주 스노클링 사망.. "업무상 재해 아냐"

박성영 2021. 4. 1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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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스노클링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사망 사건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김국현)는 모 방송사 사내 스키·스쿠버 동호회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중 사망한 A씨의 배우자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B씨는 재판에서 회사가 동호회 활동을 지원했다는 것을 근거로 업무상 재해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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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스노클링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사망 사건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김국현)는 모 방송사 사내 스키·스쿠버 동호회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중 사망한 A씨의 배우자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8월 강원도에서 스노클링을 하다가 물에 빠졌고 구급차로 후송됐으나 이송 30분 만에 사망했다. 당시 동호회원들은 스노클링을 하던 중간 휴식시간과 점심시간에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사망 후 혈액 감정 결과에서도 혈중알코올농도는 0.086%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따르면 면허취소에 해당한다.

B씨는 사고 후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동호회 활동이 사용자의 지배,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이뤄진 게 아니고 A씨가 음주 후 스노클링을 한 것도 통상의 동호회 활동이 아니란 이유 때문이다. 이에 B씨는 공단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재판에서 회사가 동호회 활동을 지원했다는 것을 근거로 업무상 재해를 주장했다. 회사로부터 동호회 활동보조비를 지원받았고 차량을 제공받았기에 동호회 활동이 업무의 연장선에 있었다는 논리다. 반면 재판부는 동호회 활동이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활동보조비와 차량 제공 만으로 동호회 활동이 곧바로 업무와 관련된다고 볼 수 없다”며 “회사는 근로자에게 복지혜택의 일환으로 비용지원·편의제공을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동호회 가입이 의무적인 분위기였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는 A씨 등 카메라기자들이 수중촬영능력을 높이기 위해 필수적으로 해당 동호회에 가입하는 분위기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카메라 기자 전원이 가입하진 않았고, 사건 당일 활동에 10명이 참여하기로 했는데 6명이 불참하는 등 참가가 자유로웠다”고 판단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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