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두환 연희동 자택, 본채 압류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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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이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공매에 넘겨진 서울 연희동 자택 본채를 압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2018년 서울중앙지검은 전 전 대통령이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확정된 2205억원의 추징금을 내지 않자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다.
이에 전 전 대통령과 부인 이순자 씨, 며느리 이윤혜 씨는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 별채, 이태원 빌라, 경기 오산시 토지 등 일부 부동산 압류에 대해 이의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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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공매에 넘겨진 서울 연희동 자택 본채를 압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전 전 대통령이 검찰의 추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 상고심에서 검찰 처분을 위법으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8년 서울중앙지검은 전 전 대통령이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확정된 2205억원의 추징금을 내지 않자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다. 이에 전 전 대통령과 부인 이순자 씨, 며느리 이윤혜 씨는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 별채, 이태원 빌라, 경기 오산시 토지 등 일부 부동산 압류에 대해 이의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자택 본채와 정원에 대해 전 전 대통령이 취임 전 취득한 재산이라 불법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였다. 당시 법원은 "본채의 토지는 아내 이순자씨가 전씨의 대통령 취임 전인 1969년 10월 소유권을 취득했다"며 "전씨가 대통령 재임기간 중 받은 뇌물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므로 공무원범죄몰수법상 불법 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별채에 대해서는 불법재산으로 인정했다.
이에 검찰은 연희동 본채에 관한 판단에 불복해 즉시항고장을 냈다. 전씨 측은 연희동 별채에 관해 다시 판단해달라며 즉시항고장을 냈다. 대법원은 연희동 별채에 관해서는 아직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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