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 100원 행복택시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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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은 도서 지역 내 대중교통 이용 불편자를 위한 농촌형 교통 모델 제공사업의 일환으로 옹진군 덕적면, 영흥면 택시 사업자와 협약해 지난 1일부터 공공형 택시인 '100원 행복택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실제 운임과 100원 이용권에 대한 차액은 군에서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며 1인당 이용 횟수는 월 2회로 향후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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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은 도서 지역 내 대중교통 이용 불편자를 위한 농촌형 교통 모델 제공사업의 일환으로 옹진군 덕적면, 영흥면 택시 사업자와 협약해 지난 1일부터 공공형 택시인 '100원 행복택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복택시는 세대 내 차량을 보유하지 않은 고령·영세·거동 불편 주민이 신청대상이다.
이용자가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연락하여 해당 마을에서 승차 목적지까지 이용 후 면에서 배부한 이용권과 함께 요금 100원을 부담하면 된다.
실제 운임과 100원 이용권에 대한 차액은 군에서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며 1인당 이용 횟수는 월 2회로 향후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행복택시 운행으로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의 이동권이 한층 강화될 뿐만 아니라 인구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택시업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군은 "행복택시 이외 택시 사업자가 있는 북도면, 백령면, 대청면 3개 면에 대해서도 이른 시일 내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 주민의 불편 해소와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끝)
출처 : 옹진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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