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두환 연희동 본채 압류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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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전두환(90)씨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본채를 압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9일 전씨가 재판의 집행에 관해 낸 이의신청 재항고 사건에서 "연희동 자택 본채를 압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전씨와 부인 이순자씨, 며느리 이윤혜씨 등은 연희동 자택 본채와 별채, 이태원 빌라, 경기 오산시 토지 등 일부 부동산 압류에 대해 각각 이의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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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전두환(90)씨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본채를 압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9일 전씨가 재판의 집행에 관해 낸 이의신청 재항고 사건에서 “연희동 자택 본채를 압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전씨와 부인 이순자씨, 며느리 이윤혜씨 등은 연희동 자택 본채와 별채, 이태원 빌라, 경기 오산시 토지 등 일부 부동산 압류에 대해 각각 이의신청을 냈다. 이에 서울고법은 지난해 11월 연희동 자택 본채에 대해 별채와 달리 압류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히 전씨가 본채 토지를 대통령 취임 이전에 취득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대통령 재임 기간 중 받은 뇌물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므로 공무원범죄몰수법상 불법 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검찰은 서울고법 결정 이후 “법원의 결정문을 면밀히 검토해 적극적으로 항고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낸 뒤 이의를 제기하는 항고장을 제출했다. 전씨는 1997년 4월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 받으면서 추징금 2205억원을 명령 받았다. 전씨가 미납한 추징금은 991억여원이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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