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폭행한 중국인 입주민 1심 불복 항소

김아현 2021. 4. 1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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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출입구에서 지인 차량을 막았다며 경비원들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 중국 국적 30대 입주민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최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중국 국적의 여행사 대표이사 A씨(35)가 지난 9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12일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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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들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 30대 중국인 입주민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들어섰다. 뉴시스


아파트 출입구에서 지인 차량을 막았다며 경비원들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 중국 국적 30대 입주민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최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중국 국적의 여행사 대표이사 A씨(35)가 지난 9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12일 알려졌다. A씨는 변호인을 통해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내면서 별도의 항소 이유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 정찬우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상해, 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나머지 경비원과 동료 경비원을 폭행하고 경비실을 손괴해 경비업무를 방해했다”며 “피고인이 범행 당시나 이후에 (경비원들에게) ‘돈을 얼마든지 줄 테니까 일어나라’, ‘너는 뭐냐 너도 돈이 필요하냐’ 등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을 함부로 했고, 이 사건은 주민 등의 제보로 언론에 보도돼 사회적 공분을 일으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 4900여명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그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11일 오후 11시40분쯤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한 아파트 입주민 전용 출입구 인근에서 경비원 B씨(60)와 C씨(58) 등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경비원들이 자신의 친구 차량이 등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막아서자 조수석에서 내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의 복부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했고 이를 말리던 C씨의 얼굴도 때렸다. 또 욕설과 함께 경비원들에게 침을 뱉거나 의자로 경비실 창문을 내려치는 등 난동을 부렸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갈비뼈를 다쳤고, C씨도 코뼈가 부러져 전치 3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김아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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