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회장 '중징계'에 '완전 민영화' 향방은

권지예 2021. 4. 1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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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 중요한 시기..민영화 '집중력·추진력' 떨어질 우려도
우리금융그룹 본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게 됐다. 우리금융은 올해도 '완전 민영화'에 대한 작업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라 이번 중징계 처분이 영향을 미칠까 우려가 나오고 있다.

11일 은행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지난 9일 우리금융 지분 2%(약 1444만5000주)를 주당 1만335원에 매각했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에 대한 공적자금 회수율은 87.9%에서 89.1%로 1.2%포인트 높아졌고, 예보의 지분율은 17.25%에서 15.25%로 줄어들었다.

이는 정부가 지난 2019년 6월 발표한 ‘우리금융 잔여지분 매각 로드맵’에 따라 지분 정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당시 정부는 2022년까지 잔여지분을 2~3차례에 걸쳐 모두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번 매각은 로드맵 발표 후 처음 이뤄진 것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올해는 조금이라도 시작을 하는 게 약속도 지키고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하는 전략이라고 판단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완전 민영화라는 과제를 떠안고 있는 우리금융의 문제는 손 회장이 지난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불완전판매 이슈로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경고’ 중징계를 받은 데 이어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 건으로 ‘문책경고’를 받았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손 회장이 과거 우리은행장 시절 라임펀드의 부실을 인지했으면서도 투자자들에게 부당하게 팔았다고 판단해 중징계를 결정했다.

손 회장은 이에 작년 1월 금감원이 내린 DLF 불완전판매에 대한 '문책 경고'에 대해서는 중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작년 3월 임기 3년의 회장 연임에 성공한 바 있다.

하지만 금감원의 이번 중징계 결정이 금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손 회장의 추가 연임은 불가하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번 중징계가 최종 확정되면 다시 소송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리더십의 연속성이 중요한 시기에 수장이 바뀌면, 우리금융의 완전 민영화에 대한 집중력이나 추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라임펀드 관련 CEO 리스크는 주가 불확실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게다가 우리금융은 높은 은행 의존도를 극복하기 위해 증권사 등 대규모 인수합병(M&A)도 진행해야 한다. 비은행 포트폴리오 강화를 위해 올해 증권사 등 대형 M&A를 눈여겨보고 있을 우리금융에 라임펀드 사태 중징계 여파는 계획에 차질을 불러올 수 있는 충분한 요인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배구조 안정이나 주주가치 보호를 위해서는 CEO의 직무 수행이 계속돼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리금융 관계자는 "금감원 제재심의 문책경고는 확정된 것이 아니며, 최종 결정은 금융위 심의를 거쳐 진행될 예정"이라며 "이번 제재심 결과는 과거 은행장 재임 시절 관련된 것으로, 그룹 회장직무 수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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