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지원금에 뿔난 자영업자..정부 "구제하겠다"
[조선혜 기자]
▲ 제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이 시작된 29일 오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관련 배너가 설치돼 있다. |
ⓒ 연합뉴스 |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준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일자 정부가 진화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지난 9일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개개인의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에 정부 쪽 데이터로 (지급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이의신청 기간에 소상공인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신다면 최대한 구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맘상모) 등 소상공인 단체를 중심으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에 대한 반발이 쏟아졌었다. (관련기사: 올들어 임대료도 못벌었는데 재난지원금 대상 아니라니http://omn.kr/1spld)
당초 정부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지방자치단체의 방역조치로 영업제한된 소기업 중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줄어든 사업체에 대해 3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2020년 11월24일~2021년 2월14일 동안 오후 9시~오전 5시까지 영업금지, 호텔 객실 50% 미만 영업 등 영업제한 조치에 응했던 자영업자의 매출 손실을 일부 보전해준다는 의미였다.
"매출 반 이상 줄어...자영업자엔 보편지급해야"
그런데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음에도 2019년 중·후반 창업한 자영업자의 경우 영업일수가 짧았던 탓에 당시보다 지난해 매출이 높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맹점이 있었다. 또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매출 감소 여부를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를 토대로 파악했는데, 이 때문에 2019년 신고자료가 없는 이들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지호 맘상모 사무국장은 "영업제한에 해당했던 업종은 식당·카페, 숙박업뿐 아니라 독서실 등 다양했는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가 제법 많았다"며 "특히 2019년 중·후반이나 2020년 초에 창업한 사람들의 불만이 상당했다"고 말했다.
서울 성북구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한동호(58)씨도 이런 피해자 중 한 명이다. 그는 "휴업 중이었다가 지난해 6월 영업을 개시해 2019년 매출 자료가 없었다"며 "4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했는데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나왔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코로나19 영업제한을 겪으면서 개시 때보다 매출이 반 이상 줄었는데, 2019년 매출 자료가 없어 지원을 못 받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씨는 "2020년에 개업한 사람들도 전년 자료는 없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며 "그런데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하니 어디에 하소연해야 하나, 4차 지원금 경우에는 너무 엉터리로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들에게는 선별지급이 아닌 보편지급으로 하는 것이 맞는다"며 "이런 식이라면 어디에서라도 불만이 생기게 된다"고 했다.
5월 말 이의신청으로 카드매출 증빙하면 지원
정부는 뒤늦게 해명에 나섰다. 중기부 관계자는 "2019년 중·후반 창업해 연간 매출자료가 없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정부가 2019년 매출을 일별계산해 연간매출로 환산한 뒤 2020년에 매출이 더 줄었다면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의신청 기간에 카드매출 자료 등을 제출하면 정부가 2019년 중 하루 평균 매출을 구한 뒤 이에 영업일수를 곱해 연매출을 추정하겠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2020년 초 창업해 2019년 부가세 신고자료나 카드매출 자료가 없는 자영업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관계자는 "동종업계의 평균 매출과 비교해 전년보다 매출이 내려갔다면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5월 하순부터 이의신청 기간이 시작되는데, 앞서 신청 때 지원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경우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때 국세청 신고 매출액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이 하락했다는 점을 확인한 뒤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정부 쪽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이의신청은 신청자가 없을 때까지 받을 예정"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증명되면 상당수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대한당구장협회 소속 회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 김종훈 |
다만 정부는 코로나19 영업금지 조치와 관계없이 계절적 요인으로 매출 감소를 겪은 자영업자에게는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예를 들어 2019년 10월경 여름 장사를 위해 개업한 경우에는 2020년 매출이 전년보다 더 높은데, 이런 분들은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박지호 사무국장은 "중기부 해명에도 논란이 쉽게 사그라들 것 같지 않다"며 "이의신청 기간에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들을 구제해주더라도 그 과정에서 사각지대는 또다시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집합금지 조치를 받았던 업종에 대해선 매출 감소 여부에 관계없이 400만~500만원의 지원금을 모두 지급했는데, 영업제한 업종의 경우 2019년 기준을 적용해 지급 여부를 결정한 것이 문제였다"며 "계절적 요인을 적용하는 것도 적절한 조치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유흥업소(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 업종과 달리 식당, 카페 등 영업제한 업종에는 매출 기준 등을 따져보면서 논란이 불거졌다는 것이 박 국장의 생각이다.
그는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을 선정하기 전 자영업자들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반영했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며 "이의신청을 통해서라도 더 많은 피해 자영업자들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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