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스노클링 동호회 활동 중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노유림 2021. 4. 1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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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스키·스쿠버 동호회에서 음주 상태로 스노클링을 하다가 사고로 숨진 노동자의 가족이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활동보조비 지원과 차량 제공만을 근거로 동호회 활동이 업무와 관련된다고 볼 수 없다"며 "스키·스쿠버 동호회 가입이나 활동은 노동자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동호회 활동에 관해 사업주의 지시가 있었다거나 보고 또는 승인 절차가 필요하지도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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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스키·스쿠버 동호회에서 음주 상태로 스노클링을 하다가 사고로 숨진 노동자의 가족이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족들은 판단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김국현)는 12일 사망한 A씨의 배우자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상파 방송사에서 영상기자로 일하던 A씨는 2018년 8월 사내 동호회 행사 일환으로 강원의 한 지역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중 물에 빠져 숨졌다. 당시 A씨는 휴식시간에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서 스노클링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의 사망 후 혈액 감정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6%로 나타났다.

이후 A씨의 배우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 배우자는 당시 A씨의 회사가 동호회에 연간 110만원의 활동보조비를 지원하고 사건 당일 이동 차량을 제공했다는 점 등을 들어 해당 동호회가 사용자의 관리를 받은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또한 그는 영상기자들은 수중 촬영 능력을 갖추기 위해 필수적으로 스키·스쿠버 동호회에 가입하는 분위기였다며 해당 동호회 활동을 업무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고 설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회사가 노동자에게 복지혜택 일환으로 비용 지원과 편의 제공을 할 수 있고 다른 동호회도 비슷한 수준의 지원을 한다”고 판단했다.

또 “활동보조비 지원과 차량 제공만을 근거로 동호회 활동이 업무와 관련된다고 볼 수 없다”며 “스키·스쿠버 동호회 가입이나 활동은 노동자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동호회 활동에 관해 사업주의 지시가 있었다거나 보고 또는 승인 절차가 필요하지도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상기자 전원이 동호회에 가입하지는 않았고 회원 자격도 영상기자에 한정되지 않았다”며 해당 동호회가 영상기자로서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 동호회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

이어 “사건 당일 참석하기로 했던 10명 중 6명이 불참하는 등 동호회 참가가 자유로웠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패소로 결론지었다. A씨의 배우자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노유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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