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단체소송 지연시켰던 '소송허가제' 폐지키로.."단체소송 활성화 취지"

주상돈 2021. 4. 1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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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단체의 단체소송을 지연시키던 소송허가절차를 폐지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단체소송은 공익을 위해 법에 정한 단체가 위법행위의 금지를 청구하도록 한 제도로 사전예방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후 금전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소송과는 다르다"며 "소비자단체소송은 2006년도에 제도가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 8건의 소 제기에 그치는 등 활용이 저조하며 소송지연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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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안 5월24일까지 입법예고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단체의 단체소송을 지연시키던 소송허가절차를 폐지하기로 했다. 단체소송의 활성화를 위한 취지다. 또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소비자권익증진재단을 설립하고,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실태조사를 위해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전 개정안에는 소송지연과 단체소송활성화 저해요소로 지적돼 온 소송허가절차를 폐지하도록 했다. 현행 소비자단체소송은 별개의 절차를 통해 소송허가를 받아야만 본안소송 및 가처분을 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단체소송은 공익을 위해 법에 정한 단체가 위법행위의 금지를 청구하도록 한 제도로 사전예방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후 금전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소송과는 다르다"며 "소비자단체소송은 2006년도에 제도가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 8건의 소 제기에 그치는 등 활용이 저조하며 소송지연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법원 행정처와의 협의를 통해 허가절차를 없애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 경우 보전처분을 소제기와 함께 할 수 있게 돼 소비자피해 확산을 차단하고자 하는 단체소송의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작동시킬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대상도 확대한다. 지금은 공정위 등록 소비자단체와 한국소비자원, 경제단체 등인데 여기에 '소비자단체의 협의체'를 추가한다.

또 소비자권익의 직접적인 침해 발생의 경우뿐만 아니라 '소비자권익의 현저한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단체소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권익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라는 요건만으로는 청구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어 '현저성' 요건을 부가한 것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공정거위가 소비자 권익증진 및 소비자단체의 지원·육성을 위해 소비자권익증진재단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도 담긴다. 재단은 소비자교육·정보제공 사업과 소비자문제 상담·분쟁조정 등의 피해구제 사업, 소비자단체 운영, 관련법상의 동의의결에 따라 사업자가 기금에 출연·위탁하는 사업 등을 수행한다. 공정위는 재단의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사업실적과 결산내역을 보고 받으며, 재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 등을 감독한다.

또 앞으론 국무총리주재 의결기구인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소비자권익증진 등을 위해 소비행태와 거래현황, 시장의 소비자 지향성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법제 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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