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발생 발설 말라..우리만 손해" 서귀포 재래시장 공지 논란

김초영 2021. 4. 12. 09: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의 한 재래시장이 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는 공지를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상가조합 측은 확진자 발생 사실을 발설하지 말라는 당부를 하기도 해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에 따르면 해당 시장 상가조합 측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우리 시장에서 발생했다"면서 "전 상인 및 종사자들이 검사대상이다. 원래 검사 후 자가격리가 필요하지만 시장 특성상 격리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서귀포 재래시장 상가조합 측의 공지문.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아시아경제 김초영 기자] 제주의 한 재래시장이 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는 공지를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상가조합 측은 확진자 발생 사실을 발설하지 말라는 당부를 하기도 해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에 따르면 해당 시장 상가조합 측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우리 시장에서 발생했다"면서 "전 상인 및 종사자들이 검사대상이다. 원래 검사 후 자가격리가 필요하지만 시장 특성상 격리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 "결과가 나오는 동안 집과 가게만 출입하고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하라"고 당부하며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내용은 외부로 발설하지 말라. 우리만 손해다"라고 덧붙였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밀접접촉자의 경우 동거인과 함께 자가격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글쓴이는 "자가격리도 안하고 발설도 하지 말라는 지침이 너무 황당하다"며 중대본에서 문자가 와서 다들 알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넘어가는 건 너무하다"고 지적했다. 글쓴이는 상가조합 측의 공지문을 촬영한 사진도 첨부했다.

한편 해당 시장에서는 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제주 방역당국은 상인 등을 대상으로 지난 10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1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귀포보건소에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검사를 진행했다.

김초영 기자 choyoung@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