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실내서도 마스크 착용..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늘부터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한다.
방대본 관계자는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서는 10만원, 운영자의 운영·관리 소홀에 대해서는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한다.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 수단과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돼 있어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을 포함한다.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일 때에도 마스크를 항상 써야 한다.
또 역학조사 과정이나 한 업소에서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지도 없이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방대본 관계자는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서는 10만원, 운영자의 운영·관리 소홀에 대해서는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 Copyrights 헬스조선 & HEALTH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헬스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위에 좋대서 양배추 먹었는데, 오히려 악화? 이럴 땐 '이 식품' 먹는 게 나아
- 한가인, 태어나 처음으로 '이 음식' 먹고 응급실行… 죽을 뻔했다고?
- 빅토리아 베컴, 25년간 아침에 ‘4가지 음식’ 꼭 먹어… 각각의 효과는?
- 똑같은 '화캉스족' 중에서도, 특히 대장암 가능성 큰 사람 있다… 누구?
- ‘국민 시어머니’ 78세 서권순, 풍성한 모발 비결 공개… “두피에 ‘이것’ 한다”
- 제철 맞은 방어, '기생충' 걱정 안 해도 될까? 꿈틀대는 물질 정체는…
- 4160볼트 ‘고압전류’ 감전, 두개골 드러나… 30대 남성, 어떻게 생존했나?
- “진짜 학생이래도 믿겠네”… 청소년 얼굴까지 소화, 대표 ‘동안’ 스타 5인
- 우도환, 시한부 역할 위해 7kg 감량했다던데… 운동 안 한 게 비결?!
- 감 먹고 바로 ‘이것’ 섭취했다가, 장 막혀 절제까지… 40대 여성에게 무슨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