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위반·무허가 영업..'방역 사각지대' 불법 유흥시설 1000명 적발

이관주 2021. 4. 12.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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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에 놓인 불법 유흥시설에 대해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가운데 한 주 동안만 1000명 넘는 위반 사범이 적발됐다.

중점 단속 대상은 ▲집합금지 명령 위반 ▲무허가 영업 ▲방역지침 위반으로 영업정지 중 재영업 ▲운영제한 시간 위반 ▲전자출입명부 미작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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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지자체 합동 단속 1주만에
오늘부터 수도권·부산 영업 전면금지
정부가 12일부터 수도권과 부산 등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 집합을 금지한 가운데 11일 서울 홍대클럽거리의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에 놓인 불법 유흥시설에 대해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가운데 한 주 동안만 1000명 넘는 위반 사범이 적발됐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달 5~11일 경찰관 2113명을 투입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국 1만233개소의 유흥시설을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방역지침 위반 등 불법행위 173건·1095명을 단속했다.

유형별로는 집합금지 명령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이 109건·920명, 식품위생법 위반이 21건·100명, 음악산업법 위반이 42건·60명으로 집계됐다.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도 1건·15명이 적발됐다.

서울에서는 지난 10일 오후 9시25분께 강남구 소재 일반음식점에서 무대와 DJ박스·특수조명 등을 설치한 뒤 무허가 영업을 하며 이용자 거리두기를 미준수한 업주 등 208명이 단속됐다.

또 9일 오후 11시20분께 전북 완주군 소재 한 유흥주점은 간판 불을 끄고 문을 잠근 후 운영제한 시간을 위반해 영업하다가 업주와 손님 등 49명이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이달 18일까지 관련 단속을 이어간다. 중점 단속 대상은 ▲집합금지 명령 위반 ▲무허가 영업 ▲방역지침 위반으로 영업정지 중 재영업 ▲운영제한 시간 위반 ▲전자출입명부 미작성 등이다. 경찰은 이 기간 기동대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단속 및 가시적 집중순찰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방역당국은 유흥시설을 매개로 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하자 이날부터 수도권과 부산 지역의 유흥시설의 영업을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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