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4개월 만에 법정 선다.. 오늘 첫 항소심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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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구속된 지 4개월 만인 12일 첫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다.
1심은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7가지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고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자본시장법 위반 중 일부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유죄 판단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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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구속된 지 4개월 만인 12일 첫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업무방해와 사문서 위조·행사,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첫 공판 기일을 연다. 정 교수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지난해 12월 23일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처음이다.
앞서 2차례 항소심 공판 준비기일이 열렸지만, 정식 공판 기일과 달리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어 정 교수 측은 변호인만 출석했다. 그러나 12일 공판부터는 출석 의무가 있기 때문에 법정에 나와야 한다.
이날 공판에서는 정 교수 측이 증인 신청한 당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이사 이상훈씨를 신문하기로 했다. 또 정 교수 측이 동양대 표창장 관련 별도 변론이 필요한 이유를 1시간 정도 의견 개진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다음 달 26일 입시비리와 보조금 관련 부분 변론을, 5월 10일 사모펀드 관련 변론을, 같은 달 24일 증거인멸·위조·은닉교사 관련 변론을 진행하겠다고 언급했다.
이후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6월 7일 추가 증거조사를 진행한 뒤 같은 달 14일 항소심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라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정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단국대 등 인턴 경력 서류를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교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모씨로부터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해 차명으로 약 7억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1심은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7가지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고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자본시장법 위반 중 일부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유죄 판단을 했다.
또 증거인멸 관련 혐의에 대해 정 교수가 코링크PE가 보관하고 있던 동생 정모씨 관련 자료를 인멸할 고의를 가지고 조씨 등과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유죄 판결했다.
다만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업무상 횡령 혐의와 자본시장법 위반 중 거짓 변경 보고 혐의, 블루코어밸류업1호 펀드 관련 운용현황보고서 위조를 교사한 증거은닉교사 혐의 등은 무죄 판결했다.
1심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 관련자에 허위진술을 종용하는 등 증거인멸을 재차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추징금 1억3800만여원을 명령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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