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부산 유흥시설 영업중단.. 실내 마스크 의무화"

권남영 2021. 4. 12.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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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12일부터 수도권과 부산 지역 유흥시설의 영업이 금지되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다음 달 2일까지 3주간 연장하면서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에 대한 영업금지 조치를 내렸다.

정부는 수도권과 부산 등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 집합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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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수도권·부산 유흥시설 영업중단.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12일부터 수도권과 부산 지역 유흥시설의 영업이 금지되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다음 달 2일까지 3주간 연장하면서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에 대한 영업금지 조치를 내렸다. 또 지난해 말 처음 도입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같은 기간만큼 연장했다. 동거가족과 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를 포함한 모임은 지금처럼 8인까지 허용된다.

아울러 수도권 내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적용 중인 ‘밤 10시까지’ 운영시간 제한은 그대로 유지하되 상황이 악화할 경우 언제든지 밤 9시로 1시간 앞당기기로 했다.

정부는 수도권과 부산 등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 집합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관내 유흥시설이 방역수칙을 자율적으로 철저하게 준수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합금지 조치를 ‘오후 10시까지 운영시간 제한’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여지를 뒀으나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부산시는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룸살롱, 클럽, 나이트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등 유흥시설의 영업이 금지됐다.

정부는 또 방역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수도권 등 2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등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음식점·카페,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홍보관 등은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는데 이를 오후 9시까지로 다시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또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는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은 물론 고객 휴식공간 이용도 금지됐다.

이 밖에 2단계하의 각종 제한도 그대로 유지된다. 결혼식·장례식 등에는 100명 미만으로만 참석이 가능하다. 전시·박람회나 국제회의의 경우 100인 미만 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시설 면적 4㎡(약 1.2평)당 1명으로 참여 인원이 제한된다.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일행 외에는 좌석을 한 칸 띄어 앉아야 한다. 스포츠 경기는 수용 가능 인원의 10% 이내, 종교시설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인원이 각각 제한된다.

거리두기 1.5단계가 유지되는 비수도권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그대로 영업시간 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다.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의 운영시간도 제한이 없다. 비수도권에서도 영화관, 공연장, PC방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을 한 칸 띄어 앉아야 한다. 스포츠 경기와 종교시설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된다.

더불어 앞으로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날 0시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한다.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 수단과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돼 있어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을 포함한다.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일 때에도 마스크를 항상 써야 한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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